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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0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 한다 )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안내 활동을 하는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 사( 이하 ‘가 이드’ 라 한다) 로 일하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22:30 경 제주시 F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 G BMW 차량 안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전에 교부 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H 등 27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진이 인쇄된 여권의 앞장과 제주도 입국심사인( 스탬프) 이 인쇄된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대가로 개인정보 1건 당 1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앞서 촬영한 이미 지를 브로커 ‘I ’에게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WeChat)' 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 A이 업무상 알게 된 H 등 27명의 중국인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판매점 확인,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K’ 관련)

1. 수사 협조( 입국 카드 사본 송부) 의뢰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항공 편 탑승자 명단, 숙박 명단, 중국인들의 입국 카드 사본, 자료 회신( 순 번 22번),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15421 )에 대한 회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