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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46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17,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치킨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야구장 인근의 점포에서 음식점(‘D’)을 경영하던 중, 2013.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점포에 시설비용을 들여 ‘C’ 매장을 갖춘 다음 피고 명의로 운영하여 영업이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위탁 매장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 「수수료(위탁) 매장 계약서」 제1조(목적물의 표시,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1. 목적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 계약기간 : 2013. 6. 3.부터 2016. 6. 2.까지 3년간

3. 목적물에 대한 시설비용 : 147,000,000원 제2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은 갑(피고)이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업공간을 갑 명의의 사업자는 유지 하되, 을(원고)이 ‘C’ 영업점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② 임대차계약관계 및 사업자는 갑이 유지하되, 영업장 운영은 을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매월 정산시 갑에게 보고 또는 협의하에 갑이 을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 한다.

제3조(수수료율 및 지급방법) ① 수수료는 영업이익 중 7 : 3(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본 계약상 영업이익이라 함은 총매출액에서 매입금 및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② 대금결제조건 :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을 명의의 통 장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시 을은 이에 대한 내역 일체를 갑이 납득할 수 있 도록 설명해주어야 하며, 갑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매출 정산은 을이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