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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1 2014누1173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2행부터 제8면 제2행, 제11면부터 제15면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 법원’은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7면 마지막 줄 바로 다음 "8) 우리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5. 3. 9.) - 좌측 제4수지의 능동적 운동 범위 : 제1지관절 60°(신전 : 0°, 굴곡 : 60°), 제2지관절 30°(신전 : 0°, 굴곡 : 30°) - 좌측 제4수지의 수동적 운동 범위 : 제1지관절 100°(신전 : 0°, 굴곡 : 100°, 제2지관절 70°(신전 : 0°, 굴곡 : 70°) - 좌측 제5수지에 발생한 백조목 변형 및 건과 관절의 유착, 강직 때문에 제5수지의 심수지굴곡근이 기능적으로 짧아졌고, 이로 인한 사두마차효과(손상을 받은 손가락의 운동장애가, 그 주위의 정상 손가락의 운동을 부분적으로 동반하여 제한하게 하는 현상)가 발생하여 제4수지의 능동적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및 근력 저하가 나타났다.

9)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의 회신(2015. 4. 8.) - 원고의 관절운동의 제한 원인이 명백하여 능동적 운동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일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8조의2 제1항 [별표 3](이하 ‘시행규칙 별표 3’이라 한다

에 따르면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제1지관절은 100°이고, 제2지관절은 70°로서, 원고의 능동적 운동각도는 제1지관절이 60°, 제2지관절이 30°로써 운동가능영역 2분의 1에 아주 근접한 수치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