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전거래정지조치 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멘벽돌 브럭제조 및 판매, 건축자재 및 토목자재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콘크리트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5.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기간: 2015. 6. 1.~2017. 4. 30., 계약금액: 9,540,025,000원’으로 하여 배수로 39,050개를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배수로를 등록한 후,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 등을 받아 피고로부터 납품 요구를 받으면 수요기관에 배수로를 납품하였다.
제22조의3(긴급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라.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