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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292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