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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9159

차용을 가장한 편취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9.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16. 연대차주인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7. 31.로, 이자는 월 1%(=연 12%)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의 다음 날인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