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3%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을 포함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정형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여 위 법정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