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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5:47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재활센터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 5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