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1.25.자 2016아316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3168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1.25.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876호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876호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