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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3에 있는 창원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