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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019 판결

[건물철거등][집28(1)민,167;공1980.5.1.(631),12707]

판시사항

재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합의에 있어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의 의미

판결요지

한번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합의에 있어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1.12.26. 원고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그가 귀속재산 불하를 받은 영일군 지행면 대진리 143의 2 대 391평 중 본건 토지 83평을 금 45,32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은 위 소외 1이 납부할 불하대금에 충당 납부하였는데 동인과의 사이에 동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이 생겨 소송사태까지 발전되었다가 거주 동민들의 중재로 그 소송비용 외에 금 30,000원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더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동 소송을 취하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원으로 하는 매매의 형식으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제9조에 위 소외 1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 10,000원의 3배를 배상하고 피고가 위약할 시는 동 계약금을 포기하여 동 계약을 해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위 합의에 있어 위 설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 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견해에서 원심이 위약한 위 소외 1이 계약금 3배를 공탁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간의 위 매매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풀이된다.

기록을 정사하니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는 다년간 위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처지로 위 소외 1과 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일련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건 토지부분에 관한 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그 원인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대목에 관한 원심설시가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권리가 추정되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단정하는 이상 그 등기의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위 추정력은 깨뜨러졌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