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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18가단63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2016. 6. 9. 선불금 1,500만원을 받고(이 돈에 관하여 2016. 6. 9. 공정증서 작성)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뒤로도 피고 C에게 많은 채무(카드 사용대금 등)를 지게 되어 2017. 4. 26. 추가로 3,600만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7. 5. 26., 이자 연 25%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원고 B은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A이 2018. 2. 중순경 설 명절 떡값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 C의 돈 230만원을 가지고 원고 B과 함께 사라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욕하며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연락을 피했다.

오히려 원고 A은 2018. 3. 9. 개인회생 신청(제주지방법원 2018개회1050 개인회생사건, 추심 등 금지명령이 피고 C에게 2018. 3. 21. 송달)을 하면서 피고 C의 남은 채권 4,600만원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켰고, 제주지방법원은 2018. 9. 21. 원고 A의 변제 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원고들의 가족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올려 다수인이 보도록 하였다.

피고 D은 2018. 4. 6. 20:50경 채무 변제 독촉을 위해 원고 B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소화기로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13호증의214호증을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협박, 모욕, 무단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유출 등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원고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공동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