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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나200569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가. 3) 부분) 『3) 살피건대, 갑 제8, 9, 11 내지 16호증, 을가 제3 내지 16, 19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성남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명하였다. 단,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잔금기일까지 7개월간의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의 요구에 적극 협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엔 매도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여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매수자가 승낙하여 계약함”, “7. 계약 후 매도자는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에 협력해 준다. 단,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들은 2011. 4. 11.경 원고들에게 ‘2011. 3. 10.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H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 지상 식당 건물 일부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그 주차장 내 창고로 사용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는바, 위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여야만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경계 측량 결과 어이없는 돌출 상황이 발견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