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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70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892㎡ 중 원고 A에게 671.5/89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20.5/892...

이유

1. 전제사실

가. 인천 옹진군 D 임야 892㎡는(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6. 2. 20. E에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4. 14. 주식회사 F(이하 줄여서 ‘F’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6. 4. 24. 접수 제18876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줄여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F는 2007. 1. 24. 주식회사 미래와아름다운터(이하 줄여서 ‘미래와아름다운터’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외에 18필지를 15억 3,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892분의 220.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6. 2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인 892분의 451 지분은 2007. 6. 20. 매매를 원인으로 H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0. 31. 원고 A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이 671.5/892 지분을, 원고 B이 220.5/892 지분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1. 15. 근저당권자를 I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2013. 11. 25.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2014. 5. 12.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분양대행사인 미래와아름다운터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미래와아름다운터가 근저당권자 G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