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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7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승려인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의 자취방 등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각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해서는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2년 10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