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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5.선고 2016다211408 판결

구상금등

사건

2016다211408 구상금등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4나2038959 판결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286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A에 관한 '미해제 등록금액 및 미해제 연체금액 현황'(갑 제14호증)에는 기준일이 2015. 1. 14.로 기재되어 있고, ① 발생일자 2013. 11. 18., 관련인, 등록사유 부도정보(약속어음), 접수일자 2013. 7. 24., 등록금액 1,421,030,000원, 연체금액 0원, 등록기관 국민은행, 계좌번호 AD, ② 발생일자 2013. 11, 5. 관련인, 등록사유 부도정보(당좌수표), 접수일자 2013. 7. 24., 등록금액 876,410,000원, 연체금액 0원, 등록기관 국민은행, 계좌번호 AD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기재된 발생일자, 관련인, 접수일자, 등록기관 등 각 항목의 의미와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채권자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원심은 위 '미해제 등록금액 및 미해제 연체금액 현황'을 근거로 A이 원심 판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일인 2013. 8. 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2,297,44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미해제 등록금액 및 미해제 연체금액 현황'에는 A이 관련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민은행에 위 등록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등록금액을 A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위 '미해제 등록금액 및 미해제 연체금액 현황'에 기재된 각 항목의 의미와 채권자, 채무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이를 명확히 심리한 다음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A이 무자력이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미해제 등록금액 및 미해제 연체금액 현황'만을 가지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국민은행에 위 등록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무자력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