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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1077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66,319,000원, 원고 B에게 171,4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과 피고는 2018. 12. 20. D아파트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2. 28.부터 2019. 5. 31.까지, 공사대금 165,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과 피고는 2019. 7. 31. 이 사건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을 2018. 12. 28.부터 2019. 8. 31.까지, 공사대금을 242,88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준공 지적사항 등에 대한 추가공사(미끄럼방지, 가드휀스, 블라드설치, 차선도색, 차선규제봉, 신호등증설, 이하 ‘ 1차 추가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9. 6. 피고에게 19,8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관련 미끄럼방지 포장 및 차선도색 등의 공사(이하, ‘2차 추가공사’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10. 29. 피고에게 23,1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9. 10. 29. 원고 A에 2차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 10.부터 작업을 하고, 공사 전후를 촬영한 ‘사진대지‘를 첨부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업지시를 하였다

(작업지시자 E). 5) 원고 A은 2019. 8.경과 2019. 11.경 이 사건 각 공사 완성에 관한 각 사진대지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각 공사의 감리를 담당한 F은 변경내역서 및 각 견적서대로 이 사건 각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공사완공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원고 A에 공사대금으로 119,361,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 1) 원고 B와 피고는 2018. 12. 20. D아파트 기반시설 중 전기공사 가로등, 신호등,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