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19가합76576

회장 직무대행 효력정지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D아파트 경로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9. 10. 29. 개최한 위 경로회의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임원 선임결의는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그 단체이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여 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그 결의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소송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당선자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당선자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대법원 2011. 5. 13.자 2011마247 결정,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D아파트 경로회나 C단체 고양시 덕양구지회에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