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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3나202835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가.항 마지막 부분)의 밑에 아래를 추가한다. 가-1.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별지 [표1: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제외 내역] 기재 각 하자는 입주자들의 사용상, 관리상 부주의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태풍 곤파스 등의 천재지변 혹은 자연적 노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표1] 기재 각 하자가 발생한 데에는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시공상 또는 설계상 원인이 더 크다고 보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태풍 곤파스에 의한 천재지변으로 수목 등이 고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표1] 기재 각 하자가 입주자들의 사용상, 관리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림종합개발의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제품의 천연적 성질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자연적 소모 및 제품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노화 때문에 위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제한함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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