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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25988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B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A A A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2016. 3. 21. ‘간세포성 암종’ 진단을 받았고, 2016. 7. 15.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C형 간염 병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2016.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중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나.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