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9:4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화학부대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621-6 황도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