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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6허9516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4) 발명자: 원고, G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웨이퍼테스트를 위하여 테스트 헤드와 프로브 카드를 연결하는 웨이퍼 마더보드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헤드가 웨이퍼로 출력한 패턴신호에 의해 상기 웨이퍼가 출력하는 판독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신호획득모듈; 및 상기 신호 획득모듈로부터 입력되는 판독신호와 미리 정해진 기준신호를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에 따른 셀정보를 출력하는 컴퍼레이터부와, 상기 컴퍼레이터부가 출력하는 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ECR((Error Catch RAM)과, 상기 ECR에 저장되어 있는 셀 정보를 분석하여 메모리가 양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메모리가 불량품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여분 셀 분석 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이퍼 마더보드. 【청구항 2 】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671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1. 14. 이 사건 특허발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