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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0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무원으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8:1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앞 왕복 6차로 도로 동작대교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던 중 피해자 D(35세)가 운행하는 E 티구안 승용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으로 차로변경 후 선행차량의 정차 등의 교통상황 장애가 없음에도 일부러 급정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바로 뒤에서 운행하던 위 피해자가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적조회(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서 경적을 크게 울려 단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일시정지한 것일 뿐 협박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로변경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경고 및 주의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고 주행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1차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을 정지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급정차를 하여 가까스로 추돌사고는 피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쏠리며 목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차 안의 물건 등이 쏟아지는 피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1차로 주행 중 급정차 후 바로 다시 차량을 출발하였을 뿐 차량 정지 후 피해자와 대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