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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6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사촌동생 C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내고 핸드폰 주변기기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하는 ‘D’라는 업체와 ‘E’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 휴대폰 주변기기 유통업체 (주)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개당 18만 원 하는 에어팟 1,000개를 H로부터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 대금 1억 8,0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가지고 있다가 전산에 물량이 뜨면 바로 결제하고 구입해서 2주 후 에어팟 1,000개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구입대금을 선입금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 약속한 물량의 에어팟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입금받는 돈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19. 1. 7. 에어팟 500개 구입대금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14. 에어팟 500개 구입대금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14.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에어팟 600개 구입대금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8,200만 원을 에어팟 구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내역, 입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피해금 입출금계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