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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541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