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541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