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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0:41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 길에 있는 하와이 술집 앞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길에 있는 서울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