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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6고단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3:00 경 김포시 C 아파트 상가 303호 피해자 D의 선거 사무실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LG G 패드 태블릿 PC 1대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