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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1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4,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69』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13.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5. 16.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 상당을 G에게 그 대금으로 40만원에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08:30경 인천발 울산행 H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위 G에게 배송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해장국집 주차장에 주차된 K의 차량 안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36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5.경(공소장의 2016. 5. 28.은 오기인 것으로 보임) 대전 서구 L빌라 앞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90만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