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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04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13:38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납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고기냉장고의 유리문을 2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문과 냉장고 안에 있던 판매용 고기를 파손하고,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파손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정수기를 2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의 채무 미변제로 인해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물품을 손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