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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7고단361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인 ' 머시 닝 센타 VX_650 (50)' 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기계에 채권 최고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양도 담보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14. 경 위 D 공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매매업자에게 8,52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공장기계를 임의로 매도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신 거래 약정서( 기업용)

1. 양도 담보 계약서

1.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해의 정도, 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매도 이후 2016년 12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 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의 구금이 주변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