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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14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고등학교 중기자동차시스템과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6. 08:40경 김해시 F에 있는 E고등학교 중기과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이 보낸 업무협조요청 메시지에 피해자 B(44세)가 “그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자재 담당이고 그것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답변을 보낸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책상 위에 있던 커터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자 13:00경 같은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한 대 때리고, 뒤편 선반 위에 있던 플라스틱 포크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H과 전화통화에 대한, 목격자 H의 전화통화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