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177』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21. 14:00경 울산 남구 C,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일하실 국내 직원을 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4: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14: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4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자를 빼는 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