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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11. 20. 1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81호 소재 용마한 신 아파트 교차로를 사가정 역 방면에서 서 일대 방면으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2개 차로가 동시에 좌회전 하는 곳으로, 전방 및 좌우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 )를 횡단하는 피해자 C(85 세, 여 )를 발견하고 정 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건국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 2015. 11. 21. 08:27 경 뇌간부 기능 부전,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