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