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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864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마.”와 “피고는” 사이에 마.

항 제목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는“ 이하 부분은 행을 바꾸어 기재한다.

“마.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및 그 송달” 제1심판결 제6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아니한다.”와 “따라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보증기간 후의 보증채무 부담 등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B 대표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주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자신의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의사표시가 착오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원고 주장 사정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의 “미치지 아니한다.”와 “뿐만 아니라”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민사법의 일반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