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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11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9: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 세) 이 피고인에게 담배 한 보루를 빌려 준 뒤 계속하여 그 대금을 달라고 독촉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 저 새끼 사기꾼 새끼다.

저 새끼 때문에 경찰서에 들락날락 고생한다.

저 호로 새끼. 저 개새끼 만나면 다음에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