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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8 2017구단763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카메룬 두알라의 노점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을 판매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2010. 11.경 경찰에 체포되어 구타를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

원고는 체포 후 3일 만에 석방되었으나 경찰은 2013. 5.경까지도 원고의 행방을 추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카메룬 바멘다에 있는 인쇄소에 고용되어 일하였는데 2016. 7.경 반정부성향의 분리주의 단체인 남부카메룬국민회의(Southern Cameroons National Council) 회원들이 의뢰한 위 단체 기념일 관련 자료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현재 카메룬 정부는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국민을 박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