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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1274 (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4]

1.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I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출한 운전 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판매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9. 2.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hello mobile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 소란에 ‘ 대전 중구 M’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hello mobile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청인 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1 부 및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 ~ 2013. 10. 23.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 ~ 2013. 10. 23.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I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1 부 및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 부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정상 적인 개통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이를 개통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