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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18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남양주시 D지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가 당시 소외 F 및 그의 처와 자녀들의 소유이던 남양주시 G 전 1,912,㎡ 외 12필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 합계 약 55,000㎡의 토지를 평당 2,600,000원, 총 매입대금 43,671,536,000원 이하에 매입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도 그 무렵 위 D지구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경쟁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은 2010. 8. 12.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위 D지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소외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양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은 피고 B에게 그동안 F 가족 소유의 토지 매입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던 원고를 소개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0. 12. 21.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F 가족 소유의 토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되, 피고 B과 F 가족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고 B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용역대금 1,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 가족 소유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임박한 2011. 3. 25. 원고와 피고 B은 위 H의 중재로 다시 위 나.

항 기재 계약의 내용 중 용역대금을 1,1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은 토지 계약금 지급 시, 700,000,000원은 토지 잔금 지급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부동산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