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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10387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전 9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98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C 전 96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2000.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의 E 도로(이하 ‘E 도로’라고 한다)와 연접해 있는데 피고 소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다)는 위 E 도로를 포장하면서 피고 동의 없이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관할당국에 이 사건 토지 도로 포장을 제거를 요구하여 2014. 6.경 도로 포장 제거공사가 시행되었다.

다. 한편 원고 소유 토지는 F 도로와 연접해 있으나 그 외 방향은 타인의 토지로 포위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E 도로는 아래쪽으로 공로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며 위쪽으로 F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F 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산길을 통해 공로로 연결되어 있다. 라.

원고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인 G 외 1인은 2011. 12. 29. 인접구거(H)와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진출입도로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가 2012. 1. 27. 건축주변경신고, 2012. 10. 23.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면 E 중 포장된 부분만의 도로 노폭은 최대 3.9m, 최소 1.05m이나 일부 구간은 비포장된 경사면이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서 도면상으로는 그 수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구간의 노폭은 1.05m 이하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감정서 도면의 순번 10, 12, 14, 16을 연결한 지점의 E는 비포장 경사면이고 이 사건 토지에만 도장 포장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