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5 2014고단43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 지체장애 1급)의 친아들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야채 가게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 F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20경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내 놓아라, 그러면 애를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꼴 좋네, 너 같은 병신 같은 년이 살아서 뭐하냐, 오늘 죽여 버리겠다, 뒤져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머리, 다리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4. 21:50경 제1항 기재 E 앞에서, 매제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1:57경 제1항 기재 E 앞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에게 C을 폭행한 이유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경찰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있는데, 당신들이 내 대신 아이를 키워줄거야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사 J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옆에 있던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J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