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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43040

수수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024,723원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9행의 ‘제2홍’을 ‘제2호’로, 제6쪽 제7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위촉계약’으로, 제7쪽 제10행의 ‘2013. 4. 28.’을 ‘2014. 4. 28.’로, 제10쪽 제2행의 ‘원고’를 ‘피고’로, 같은 쪽 제3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3쪽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4쪽 제16행, 제15쪽 제2행 및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15쪽 제5행의 ‘경영지원실, N’를 ‘경영지원실 : N’로, 제17쪽 제12행의 ‘2013. 1.’을 ‘2014. 1.’로, 제18쪽 제13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정정하고, 제10쪽 제12행의 ‘,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호’를 삭제하며, 제1심이 이 사건 해촉의 실체상 하자에 관하여 인정한 사정에 반하는 취지로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제3의 다.

항 소결론 바로 다음에 ‘4.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면서 그에 이은 제4항 결론을 ‘5. 결론’으로 변경하며,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인용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의 본소 청구 인용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기산일이 소득보장 지원금의 환수의무 이행기인 2014. 9.분 수수료 지급일 이후가 되어야 하므로 제1심이 이를 2014. 6. 27.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제1심 판결 제18쪽 제11, 12행 참조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