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20180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2,034,62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2,034,62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