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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5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그 곳 직원인 D으로부터 E BMW530T 승용차를 1,900만원에 구입하면서 위 D에게 ‘ 위 승용차 구입대금 1,9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면 다음 달 1. 경부터 모두 36회 걸쳐 매달 780,780 원씩 그 원리 금 채무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 구입대금 1,9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 부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