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69』 피고인은 2019. 1. 15. 22:55경 대구 서구 B 상가 2층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16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관리사무소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2. 5. 14:37경 대구 서구 B아파트 E 현관에서 입주민인 F을 폭행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G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G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G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2019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자료제출요구 회신, 사업장 카드
1. 수사보고(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