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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05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9세)의 트럭 적재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일부 물건이 위 트럭 적재함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 위 적재함 문이 닫히지 않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물건을 위 적재함 안쪽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물건 하단에 있는 팔레트에 각목을 가져다 대고, 작업자가 각목의 양쪽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의 양쪽 지게발로 각목을 밀어 팔레트를 밀어 넣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각목이 팔레트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지, 양쪽 지게발의 미는 힘이 균등하게 각목에 전해지도록 팔레트와 각목이 위치해 있는지, 각목의 이탈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살핀 후 작업을 실시하여 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팔레트와 각목의 왼쪽이 피고인 쪽으로 비스듬히 튀어나온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쪽 지게발로 위 각목을 민 과실로, 각목에 전해지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각목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각목의 왼쪽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이 위 각목과 팔레트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첨부 외상성 절단 및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