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2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 14.경 채팅 앱인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를 같은 날 12:40경 문경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문경시 C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 14. 17:10경 문경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고 문경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죽을 것 같다, 나랑 하루만 있자, 지금 빌라 옥상인데 죽으려고 한다, 너는 성인이랑 섹스한 거 때문에 경찰에 붙잡힐 거야,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부터 19: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막아서면서"집으로 가지마라, 너는 친구들이랑도 했고, 나는 할 말 없지 죗값 받자 이건 말해줄게, 최소 2년 6개월이야. 공탁 친다 해도 1년은 넘게 살아.
1년 넘게 살면 무조건 너도 알고 있지 할 말 끝났으면 나가든 여기 있어서 나를 더 설득해 보든, 아니 내가 설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니 마음대로 해, 니 좆대로 하고 시간은 흘러, 니가 나가든, 니가 여기서 나 설득하든, 나는 몰라, 집에 가고 싶어 나랑 한 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