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595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