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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11. 중순경 피고인 A가 한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11. 20.부터 2010. 1. 4.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월 수익금의 40퍼센트를 월급을 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D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11. 20.부터 2009. 12. 31.까지 ‘D한의원’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12. 26.부터 2010. 1. 22.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718,92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7,718,9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등(D 한의원)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 3명의 알선수수료 거래내역 확인) 사본

1.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