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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27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2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및 당사자의 관계 1) 서울 서초구 C 대 18374.3㎡, D 대 23051.1㎡ 및 E 대 1175.6㎡(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는 F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들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3층 H호 전부(이하 ‘H호’라고 한다)와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1/2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J호 전부(이하 ‘J호’라고 한다)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1/2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나. 대지 지분 등기 현황 원ㆍ피고의 이 사건 상가 중 H호, 이 사건 점포 및 J호에 관한 대지 지분 등기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점포 소유 현황 등기 현황 원고 H호 42602분의 43.504 이 사건 점포 중 1/2 0 피고 이 사건 점포 중 1/2 42602분의 43.504 J호 42602분의 43.504

다.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소유권의 흐름 1) 원고 측 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은 1981년 7월경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H호, 이 사건 점포 및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130.512(=43.504 H호, 이 사건 점포 및 J호의 각 대지지분의 분자이다. ×3)/4260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L는 1981년 8월경 M에게 H호와 이 사건 점포의 1/2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43.504/4260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M는 1983. 8. 1. N에 H호와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43.504/4260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83. 12. 19. O에 이 사건 점포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N은 1983. 12. 19....